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의왕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2024년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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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 경기취재본부장 신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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