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운영위, 복무조례 등 3건 심사…교섭단체 운영 유연성 강화- 교섭단체 대표 임기 ‘2년 이내 자율’로 수정가결…11일 본회의 최종 의결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교섭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기보다,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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