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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신고하면 자동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 추진… 신원 보호 의무화·신청 창구 확대 담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22:11]

복기왕,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신고하면 자동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 추진… 신원 보호 의무화·신청 창구 확대 담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2/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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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을 신청해야 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이다.

 

신고 하나만으로도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 행정 부담을 주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 인지 부족으로 보호·보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그쳤고 실제 인용 사례는 각각 단 1건에 불과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전달하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이 신고자 개인이 아니라 제도로 옮겨가게 되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자동으로 안내되고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강화돼 보호 신청 역시 보다 간편해 진다.

 

복기왕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신고 이후 보호도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신고 이후 보호와 보상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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