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존치 및 교육재정 특례 반영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조치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출범할 통합 특별시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현 법안이 미흡하다며,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와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비교해 교육자치권 확대와 재정 확보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충남대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0.3%로 규정된 점에 대해, 경북·대구 특별법안(0.35%)과 비교하면 약 2,000억 원가량의 재정 격차가 발생한다며,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특례와 관련해서는 특수목적고·영재학교·외국인학교·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 조항에 대해 “선거 공약이나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농복합 환경을 고려한 소규모·농어촌 학교 지원 대책과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 유치원 입학 허용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대응하겠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꿈을, 지역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