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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없다”던 법정 진술, 언론과 시의원 발언으로 뒤집혀- 취소수수료 계약서 부인·해외연수 재진행 부정…천안시의회 공무원 위증 논란 확산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해외연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측 담당 공무원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언론 보도 및 현직 시의원의 공개 발언을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 존재를 부인하고 동일·유사 해외연수 재진행 사실을 부정한 진술을 놓고 위증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의회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핵심 쟁점은 ▲취소수수료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진술 ▲계약 취소 이후 동일·유사 해외연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인 측에 따르면 해외연수 계약 체결 당시 취소 수수료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는 이메일을 통해 공식 송부됐고 이후 항소인 대표와 직원이 직접 천안시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조항을 서면으로 설명·확인하는 대면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는 단순 전달이 아닌 반복적·직접적 확인이 이뤄졌음에도 “보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해외연수 재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반박 자료가 제시된 가운데, 항소인과의 계약이 2022년 11월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후 불과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천안시의회가 타 여행사를 통해 해외연수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정상 불가’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사유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2024년 6월에는 항소인이 당초 계약을 진행했던 지역과 동일한 튀르키예로 해외연수가 다시 추진됐고 이 과정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장혁 천안시의원은 “계약서에 위약금 비율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일반 패키지 기준을 적용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문제”라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지역 해외연수가 다시 진행된 것은 책임 행정이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항소인 측은 이러한 시의원 발언과 언론 보도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아는 당사자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계약 취소 이후의 행정 태도로 항소인 측은 “공공기관이라면 계약 취소 이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협의와 조정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협의 없이 타 업체를 통해 동일·유사 해외연수를 반복 진행하고 그 사실마저 법정에서는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자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저버린 사례라는 주장이라는 것.
항소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 A팀장의 진술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 진술에 해당하며, 피항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상실했다”며 “천안시의회의 책임 회피와 행정 불신 구조를 엄정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의회 행정의 신뢰성과 공무원 법정 진술의 책임성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신의성실의무가 어디까지 요구되는지가 핵심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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