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도내 유입 확인…불법 위탁처리 강력 대응- 서울 생활폐기물 216톤 반입 적발…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불법 위탁 처리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도내로 서울 지역 쓰레기가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불법·편법 처리 차단을 위한 고강도 점검과 조치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들어 충남도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업체들이 반입한 생활쓰레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적발에 따라 충남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향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항목은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와 함께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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