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복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이른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민간 부문 역시 이자 지원 위주의 제한적 지원에 그치면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지원 수단의 다양화 ▲취약계층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 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건축물의 단열·창호·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지원 방식도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보조금 지급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전문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복지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홍보 사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발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녹색건축물 확산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