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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허가에 주민 분노...“농촌이 태양광 투자 놀이터냐” 일갈

- 버섯재배사 위장 및 이격거리 무시…조례 개정 외면한 천안시·시의회 책임론 확산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7 [14:13]

천안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허가에 주민 분노...“농촌이 태양광 투자 놀이터냐” 일갈

- 버섯재배사 위장 및 이격거리 무시…조례 개정 외면한 천안시·시의회 책임론 확산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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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북면 납안리 일원 주민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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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북면 납안리 일원 주민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농촌지역에서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잇따라 허가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북면 납안리 일원 주민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달리 천안시는 사실상 탈법을 방조하며, 농촌을 태양광 투자 ‘허가 맛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 북면 납안리 일원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버섯재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천안시가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는 축구장 146개에 달하지만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불허하지 않는 사례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산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도 3년 이상 실제 사용을 조건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부여군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 요건과 주택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버섯재배사를 앞세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특히, 납안리 일원 5필지(1만3,027㎡)에는 버섯재배사 명목의 시설 13동이 공사 중이지만 외형과 구조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며, 토사유출 방지 시설 또한 기존 태양광발전시설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됐다.

 

더 큰 문제는 천안시가 “버섯재배시설 공작물 설치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촌진흥청이 권장하는 표준 간이표고버섯재배사 규격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은 “농업을 위한 시설이라면 최소한 농진청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허가 과정의 부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안리와 사담리·명덕리 일원은 경사지와 소하천이 인접한 재해 우려 지역으로 수리부엉이·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 가능 지역으로 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주민 생활환경과 환경권 보호보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해관계자 편에 서서 허가를 남발했고 천안시의회는 수개월간 이어진 민원에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미루며,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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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면 중단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이처럼 주민들은 “농지는 국민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라며 “태양광 투자를 위해 농촌을 희생시키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조속히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식물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사업 쪼개기와 탈법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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