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재관 의원, 디스플레이 산업 재도약 위한 특별법·세제지원법 발의

-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K-디스플레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본격화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3 [08:00]

이재관 의원, 디스플레이 산업 재도약 위한 특별법·세제지원법 발의

-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K-디스플레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본격화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1/03 [08:00]
본문이미지

▲ 이재관 의원/사진:의원사무실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글로벌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이어 12월 30일에는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시설투자의 7.7%를 차지해 왔지만 2021년 중국에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24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중국 50.8%, 한국 33.1%로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유지해 온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5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기관 및 진흥 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이 담겼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장기 정책 지원 체계와 투자 유인이 동시에 강화돼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