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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직원 사칭한 선입금 유도 사기 잇따라 ‘피해 주의보’ 발령

- 전화·메신저 계약은 ‘전부 사기’ 강력 경고
- 공무원·교직원 사칭해 대리 구매 요구 후 개인계좌 선입금 요구…도내 업체 대상 주의 문자 긴급 발송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21:01]

충남교육청, 교직원 사칭한 선입금 유도 사기 잇따라 ‘피해 주의보’ 발령

- 전화·메신저 계약은 ‘전부 사기’ 강력 경고
- 공무원·교직원 사칭해 대리 구매 요구 후 개인계좌 선입금 요구…도내 업체 대상 주의 문자 긴급 발송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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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해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해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실제 직원 이름과 위조 명함을 사용해 접근한 뒤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후 교육청 또는 학교에 대금 청구를 하기 전 개인 계좌로 먼저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예상 비용과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시설·안전 관련 물품 허위 주문을 가장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매우 유사해 민간업체의 금전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충남교육청은 경고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공사 발주는 공식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공문의 여부 확인 ▲교육청이나 학교는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 요구나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 선입금 요청 시 100% 사기로 의심 필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부서·직원 여부를 확인 ▲만일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112 신고와 함께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사례에서 업체가 대표전화를 통한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민간업체의 신속한 확인과 경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칭 주의’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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