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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진 의원 올해의 종은 조례 선정/사진:아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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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가 천안아산경실련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조례’로 뽑혀 지난 4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근거를 마련해 공익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조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좋은 조례상은 천안·아산 양 시의회에서 각각 한 건씩만 선정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