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리 기준·위험관리 체계 명문화, 도민 안전·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편향 및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민 권익 보호와 AI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AI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둔 조례 주요 내용에는 ▲인공지능 개발·이용 기본 원칙 ▲도지사 책무 및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AI 생태계 조성 ▲고영향 AI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AI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등 도민 안전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AI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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