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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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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간병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
이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돌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이르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5천 명 수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중국동포·고려인 등 외국인 간병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자 제한으로 인해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일본과 독일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해 국가가 교육·자격 인증·고용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