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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너머 산, 천안의료원 김대식 병원장...공익적 고발로 인해 본격 수사 착수 예정
- 이현숙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천안동남경찰서 ‘불송치’ 결정
- 공익적 고발로 인해 본격 수사 착수 예정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예상 등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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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조사 당시 선서 중인 김대식 원장과 의료원 직원들/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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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김대식 병원장이 이현숙 충남도의원으로부터 제기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공식 통보(2025년 10월 17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김대식 병원장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천안의료원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 시 모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서 인사청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이다.
천안의료원은 이번 무혐의 결정을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식 병원장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확인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이없다는 의견이며, 김대식 병원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천안시민으로부터 공익적 고발을 당해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30일부터 천안의료원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숙고 끝에 천안의료원 김대식 병원장에 대한 징계 수의 등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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