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장기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필요 기관이나 도민에게 기증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1,069대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 자전거와 더 많은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가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원 낭비 최소화 △일자리 창출 △공공자전거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