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10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 최종 의결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06/15 [17:48]
▲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의원들이 조례안 및 개정안을 최종 의결됐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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