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공공사무 위탁 꼼꼼한 점검 등 주문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강화, 가족돌봄 지원 정책 실효성 확보 등 강조
강순규 기자| 입력 : 2025/04/14 [17:13]
▲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환경산림국 소관 청원의 건 1건과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현지 문화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련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 대상이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4촌에 대한 기준이 아이인지 부모인지 조례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영유아 돌봄에 있어 가족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지원 기준이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조력자의 출결을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