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민간 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에 따른 자체 확인 결과 국민의힘 후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관위 고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라는 것.
이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민주당에도 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은 모든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으로 민주당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 당사자는 물론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