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 천안시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켜 버린 천안시...행정적 절차 위반 지적- 15일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중
|
![]() ▲ 15일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행정적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복아영 의원은 15일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는 지난해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적 절차 위반을 통해 시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켰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이날 복 의원은 ‘2025년, 더 밝은 천안시를 위한 제언’ 주제로 지방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1988년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등에 따른 현재의 지방자치법 근간을 형성했다며, 1990년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이듬해인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2020년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책임 강화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시했다.
특히, 복 의원은 천안시는 지난해 말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에 접어든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 및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의 위반 사항을 5분 발언을 통해 꼬집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조례의 입법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입법 예고라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할 만큼 당시 천안시 조직개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
지난해 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천안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을 저버리고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도록 거수기 역할로 내몰은 점도 질타했다.
박상돈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입법 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느냐와 더불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지의 문제이다.
담당 부서는 ‘행정수요의 급증’과 ‘업무 비대성’ 등을 이유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조례 재심의 과정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설명했지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절차적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천안시 새올 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익명의 공무원들의 성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명확한 목적과 실질적인 필요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천안시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이 단기간에 단행해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토로했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는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이 시민을 위한 개편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
한편, 복아영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천안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는 등 제9대 후반기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한다며, 본회의장 새겨진 의석과 명패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