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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 맑은물사업본부 행감에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 점검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23:25]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 맑은물사업본부 행감에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 점검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2/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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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수희 의원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본부 사업 중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향후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유수희 의원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제도(‘01년)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22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절수설비 설치가 저조한 이유 등을 지적했다.

 

특히, 관공서 공중화장실 설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서 절수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

 

또한, 한국소비자원 절수형 변기의 시혐평가 결과에 따르면 3등급(6L 이하)과 1등급(4L 이하)변기의 세척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유수희 의원은 변기 세척 성능에 차이가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남서울대학교와 충무병원 등의 절수시설 설치 후 각각 연간 30% 이상의 물 사용량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절수시설 설치의 경제적 효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정책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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