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포함된 이유가 궁금해- 2009년 당시 감사원 지적과 더불어 이번에도 업체 선정이 이미 이뤄졌다는 소문 나돌아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9일 청소행정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선정 공고에 투명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김철환·복아영 의원이 집중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천안시는 과거 단일구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업자를 선정하는 모집공고문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정정공고 지시를 받아 재공고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이번 공고문에서도 참가자격 및 제한 요건 나항을 살펴보면 공고일 이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천안시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신규 선정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포함된 이유로 2009년 공고 당시 이미 업체가 선정됐다는 소문이 이번에도 나돌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2009년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된 일부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방법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최종 2개 허가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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