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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충남 화학사고 대부분 안전기준 미준수
- 11건 중 6건 예방 가능했던 사고 발생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6:23]

충남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충남 화학사고 대부분 안전기준 미준수
- 11건 중 6건 예방 가능했던 사고 발생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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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관리자 교육/사진:충남도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200만원 △올해는 6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날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관리 및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는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를 배부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한편, 도는 충남녹색환경연구센터와 함께 매년 2회 화학사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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