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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발의

-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5:54]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발의

-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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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철호 의원이 조례발의 중/사진:아산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해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한 아산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첫시작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으로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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