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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홍성군 도심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이승철 경제학 교수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08:11]

칼럼)홍성군 도심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이승철 경제학 교수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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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승철교수님    

 

[더존뉴스 칼럼=이승철 교수]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에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넓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좁게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보건복지부가 그 주무부처로서 2018년부터 그 일환으로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역시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사업인 바, 특정 법인이 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관계자와 법인 관계자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군의회 부의장), 그리고 홍성군의 관계공무원 모두 사업공고부터 사업자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논란이 될까?

 

첫째, 무엇보다 먼저 홍성군의 예산이 소수만을 위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36억 원인데 홍성군이 부담할 사업비의 규모가 총사업비의 약 78%에 해당하는 10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나머지 30억 원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한다고 함).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13억여 원을 들여 가족관계인 소유자들에게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결국 이 법인은 13억여 원짜리 부지를 20년간 임대함으로써 136억 원에 달하는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각급 정부예산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으로 누가 이득을 얻게 될까? 홍성군민 전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클까, 아니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이에 연관된 소수의 사람들 및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얻게 될 이득이 클까? 홍성군의 예산은 가급적 군민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런데 홍성군의 노인인구 비중이 27% 정도(약 2만6천명)인 것과 치매노인 100명 수용가능인 시설을 106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까? 홍성군의 노인인구 비중이 2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를 내세운 관계 공무원은, 혹 홍성군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을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106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100명 수용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군민 전체 혹은 적어도 노인인구 전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예산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문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성군청(가정복지과)이 2024년 7월 사업대상자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25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번 선정과정에서 홍성군의 부담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까?

 

적어도 홍성군의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의문들에 답해야 한다.

 

둘째, 홍성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위치 선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님비현상(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은 지역이기주의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내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요양시설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을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 주거지역 한 복판에 짓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관계자와 홍성군의 관계 공무원만 이를 몰랐을까?

 

그들이 혹시 건립 예정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모두 다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법인 관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보건복지부는, 치매가족의 방문 등이 용이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심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건립할 수 있도록 결정했을까?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요양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은 도심일까, 아니면 비교적 자연과 인접한 도심 외곽 지역일까?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건립하는 대안은 진중하게 검토해 보았을까?

 

최소한 홍성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점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려했는지 묻는다. 이제 홍성군의 답변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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