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난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 통과...오는 12월 4일 본회의 의결 앞둬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성민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빨라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발의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