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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난항

- 21일,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법제처 자문 등 날카롭게 지적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5:10]

입법예고 안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난항

- 21일,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법제처 자문 등 날카롭게 지적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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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위원회는 가족행복휴가 신설 조례안에 대한 날카로운 심의를 이어갔다./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행정지원과는 21일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김강진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0세부터 7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가족행복휴가 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업무의 경우 담당자의 공백으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답변을 피력했다.

 

이상구 의원은 가족행복휴가에 대한 신설보다 격무부서 등 승진 시 인사고과에 대한 가점 등 혜택 부여가 더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처럼 의원들은 출산장려와 관련한 휴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 효과를 얻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조은석 의원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휴가 제도 도입에 타도시와의 비교성 등을 지적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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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위원회는 21일 행정지원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육종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질타하면서 법제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한글화와 띄어쓰기만 할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행정부에서 설명한 공무원도 똑같이 천안시민인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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