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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일과 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선정

- 엠이엠씨코리아(주)의 모범 사례 선정,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자녀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지원제도 운영
- 시차출퇴근제 사용 가능, 자녀 연령 만 13세 미만 까지 확대...초과근무 보상휴가제, 유연근무시간제 운영 등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20:29]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일과 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선정

- 엠이엠씨코리아(주)의 모범 사례 선정,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자녀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지원제도 운영
- 시차출퇴근제 사용 가능, 자녀 연령 만 13세 미만 까지 확대...초과근무 보상휴가제, 유연근무시간제 운영 등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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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엠이엠씨코리아(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법정 제도 활용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4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기업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이 회사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6개월분 1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총 2억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엠이엠씨코리아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14년이 넘는 등 최근 5년 동안 임신을 이유로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신기부터 출산·유아·성장기 등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지원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자녀 양육에 따른 고충을 바로 해결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기간 중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유급으로 시행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법정휴가 90일에 10일을 추가해 총 10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교대 생산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사용할 경우 휴일 포함 최대 22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자녀 성장에 따른 시기에 맞춰 가정 상황이나 업무 패턴 등을 고려해 시차 출퇴근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적절히 유연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엠이엠씨코리아(주) 관계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 및 유연근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불가피한 추가 재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회사의 지출비용이 줄고, 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함께 향상되어 고용유지로 이어진다”면서 “일·가정양립 실천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그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엠이엠씨코리아(주)와 같이 직원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출산·육아·유연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가정양립의 선순환 모델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엠이엠씨코리아의 시차출퇴근제는 어린 자녀의 등·하원이나 등·하교를 챙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녀 연령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확대 운영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시간대(Core-Time) 이전 출근 또는 이후 퇴근 시 초과근무 발생분을 대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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