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서

-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개
- 지난 7일 야간에만 총 31건 단속...취소 11건, 정지 20건 등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0:33]

충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서

-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개
- 지난 7일 야간에만 총 31건 단속...취소 11건, 정지 20건 등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1/08 [10:33]
본문이미지

▲ 아산남동교차로 단속 모습/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본문이미지

▲ 천안통계청사거리 단속 모습/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에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는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야간에 충남 전역에서 대규모로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6명을 배치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31건(취소 11건, 정지 20건)을 적발했다.

 

특히, 아산서에서는 지역경찰 36명과 경찰관기동대 20명에 암행순찰팀 4명 등 총 60명을 배치해 편도 3차로인 온양순환로 등을 막고 집중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5건(취소 1건, 정지 4건)을 적발하고 그 중에는 단속을 피하려던 승용차량이 후진하여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가 약 300m 추격 후 혈중알콜농도 0.111%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도 나타났다.

 

본문이미지

▲ 천안TG 입구에서 펼친 음주단속 현장/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전역에서 주야·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으로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