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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 완주자에게 전달된 에너지바...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제공

- 참가비 받는 행사에서 용역 대행사 책임으로 떠넘길 수 만은 없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5:31]

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 완주자에게 전달된 에너지바...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제공

- 참가비 받는 행사에서 용역 대행사 책임으로 떠넘길 수 만은 없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0/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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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마라톤 참가자가 제공한 사진/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천안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봉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7일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한 가운데, 완주자에게 제공된 물품 중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중이다.

 

이봉주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하프·10km 3만원 ▲5km 2만원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대회에 참가하며, 천안시체육회는 5000여명의 참가자 전원에게 마라톤 기념 티셔츠를 제공하고 완주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간식 패키지가 제공됐다.

 

물·바나나·빵 등이 제공되는 간식 패키지에 유통기한이 한 달여만 남은 에너지바가 제공되면서 마라톤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다.

 

실제 여러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유통기한 1년인 제품을 기한이 1달여만 남았다면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라며 “보통 이런 제품들은 기부하거나 후원하고 있으며 참가비를 받는 행사에서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체육회 한남교 회장에 따르면 “경품 등 완주자에게 전달하는 물품은 공모를 통해 대행사 용역을 준 것이다”라며 “혹시 기부 물품이었는지 구입된 물품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용역사에서 이 에너지바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덤핑으로 처리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서 확인 시 정가 구입인지 덤핑가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책임에 봉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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