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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결

-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 기여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22:29]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결

-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 기여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0/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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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15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천안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박종갑 의원은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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