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밝힌 박상돈 천안시장...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료- 공무원 지위이용 기획 참여 및 선거운동 관련으로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 진행해야[더존뉴스=강순규 기자]대법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을 원심으로 110여일 동안 심의한 가운데, 판결 중 피고인 박상돈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 12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 결과 피고인 2~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상돈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상돈 시장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의 인정으로 대전고법에서 다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지위를 살펴보면 △피고인1 박상돈 △피고인2 천안시장 비서팀장 △피고인3·4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피고인5 피고인1의 선거캠프 정책팀장이다.
공소사실 요지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선거운동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에서는 부분 무죄 등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전부 유죄로 △피고인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3·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5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대법원은 쟁점이 된 법리검토에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련성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공무원 지위 이용’ 해당 여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등을 집중 살폈다.
또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긍정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 관련 법리에서 피고인2~5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긍정으로 보았다.
하지만 박상돈 피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에 대해 적어도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피고인1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범위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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