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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건·복지 분야...저소득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혜택’ 늘린다!

- 장애인 디지털신문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외국인아동 경비 지원 첫선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23:52]

아산시, 보건·복지 분야...저소득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혜택’ 늘린다!

- 장애인 디지털신문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외국인아동 경비 지원 첫선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2/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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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편의 위한 ‘만사형통시스템’, ‘보템e’ 본격 가동/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들을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 및 육아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만 3~5세) 필요경비 5만 원이 신규로 지급되며, 영아반에 반당 5만 원씩 지원한 교육환경개선비는 3월부터 혼합반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도 인상(10만 원→13만 원)하고, 만 60세 이상 보육도우미를 채용할 시 인건비를 1시간 추가해 최대 179만 9,000원(도비 포함)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18% 늘어난 58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며, 장애인복지관 신규 건립(2028년 준공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최초 시범운영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1월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수당은 최대 5년 동안 지급하며, 자립정착금(1,000만 원)과 취·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6개월간 70만 원씩 지급)도 운영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30m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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