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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 외국인 고용 증가에도 비전문취업비자(E-9) 취업시 체류기간 등 제한  
- 안종혁 의원 “충남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4 [15:28]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 외국인 고용 증가에도 비전문취업비자(E-9) 취업시 체류기간 등 제한  
- 안종혁 의원 “충남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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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규제혁파 방안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를 위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3년,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으로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기초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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