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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육회 소속 A 육상코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

-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년 2개월만에 무혐의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4:13]

천안시 체육회 소속 A 육상코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

-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년 2개월만에 무혐의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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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처분 통지서/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체육회 소속 A 엘리트 코치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체육 관련 지도자들이 지도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2022년 10월 28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도 천안시 체육회 소속 엘리트 지도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9월경 천안체육회 소속 코치인 A씨는 성환초 육상 선수인 고소인(여, 당시 12세) B를 지도하던 중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아동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까지 오성중학교 재학 중 1,000M 달리기에서 다른 선수보다 뒤처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의자인 A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체육회 소속 육상 코치로 근무한 사실과 고소인 B에 대해 육상선수로 지도받은 사실은 각각 인정받았다.

 

B는 A씨가 2013년 9월경 천안종합운동장 체육회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운동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빰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성환초등학교 육상부를 담당한 참고인 C씨가 “A씨는 B를 때린적인 없다”고 진술한 점, 제출된 기록 중 제40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시군 교육청대항 구간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B의 주장대로 당시 육상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폭행을 가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해 인정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을 통지받았다.

 

또한,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까지 오성중학교에서 재학 중 육상선수로서 A씨에게 지도를 받은 사실과 함께 1,000M 달리기에서 다른 선수보다 뒤쳐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결됐다.

 

B는 “육상선수들이 선수 대기실에서 물건을 잡히는 대로 때리는 것과 맞는 것을 보았다”고 D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D씨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통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도한 취지와 다르게 되었다”라며 “B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공감해 주면서 맞장구쳐준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참고인 D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고 녹취록 내용을 번복한 점 등 당시 A씨에게 지도를 받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인 B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년 2월경 고소인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도 천안종합운동장 사무실에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등 자살 시도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고 진술 △검찰 조사에서는 경비원이 올라온 것 같다고 진술 변경 △천안쌍용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한 참고인 S씨는 고소인과 면담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고소인의 생활기록부에 자살시도 관련 내용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고소인은 A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얼굴 및 몸 부위 폭행 흔적이 남아있었을 경우 가족들이 고소인의 폭행흔적을 발견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실이 없고 동거가족들도 폭행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상황 △쌍용고 재직한 참고인 G씨와 H씨 등은 목격 진술에서 상반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는 천안시 체육회 소속 엘리트 육상 지도자로서 자신이 지도한 육상 선수였던 B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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