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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장기 방치 터미널용지, 복합개발 전환 검토 본격화

-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조건부 입안 가능’ 통지
- 공공기여 환수·청소년문화시설 등 공익성 확보 방침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9:02]

아산신도시 장기 방치 터미널용지, 복합개발 전환 검토 본격화

-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조건부 입안 가능’ 통지
- 공공기여 환수·청소년문화시설 등 공익성 확보 방침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6/05/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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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역세권 부지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가 배방읍 장재리 일원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의 기능 전환 가능성을 열고 복합개발 검토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비롯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 입안 가능’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1년 택지지구 준공 이후 약 15년 동안 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기 때문에 역세권과 신도시 중심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아산시는 교통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지고 온라인 예매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터미널 기능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광역교통 거점 기능은 환승센터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터미널용지를 그대로 묶어두기보다 신도시 활성화와 시민 편의 확대에 맞는 복합개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땅을 도시 기능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혜 논란에 대한 방어 장치도 강조한 아산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최대 90%까지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을 제한하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공공성 확보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신축 건물 안에 청소년 지원시설, 문화·복지 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확보해 개발 효과가 지역 생활권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오랜 기간 역세권 활력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며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도시 발전에 맞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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