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화물차 58대 보급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차량 1대당 최대 1,9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며, 차량 성능·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10%를 별도로 더해 지원 폭을 넓혔으며,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 종사자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천안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공공기관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보조금 신청 절차와 관련해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알림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