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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고용승계 거절 정당성 인정받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6:51]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고용승계 거절 정당성 인정받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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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구보건소 전경/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 근로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승소했다.

 

이로써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 이뤄진 시의 고용승계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확정됐으며, 기나긴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시절 징계를 받고 해고된 뒤 2023년 3월 직영 전환 과정에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두 기관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불복해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2심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대한 비위·근무태도 문제와 신뢰관계 훼손 등이 확인돼 시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논란이 길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시의 조치가 모두 정당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없으며, 직영 전환 과정 전체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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