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김명숙 의원, 지구 살리기 위한 폐의약품 버리는 방안 제언

- 천안시의회 제284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통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13:14]

김명숙 의원, 지구 살리기 위한 폐의약품 버리는 방안 제언

- 천안시의회 제284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통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1/20 [13:14]
본문이미지

▲ 20일 김명숙 의원이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20일 김명숙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 제대로 버려야 지구가 산다’는 주제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현재 쓰다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고 남은 알약과 시럽 및 연고는 일반쓰레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되고 식물과 동물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들이 다시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화학물질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자연 분해되는 속도도 느리고 국내 연구에서도 항생제 성분이 하천이난 하수계에서 검출되면서 내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천안시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배출방법 안내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복용·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및 변기에 버린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넘서서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명확한 안내만으로도 부적절한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숙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근거한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은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약국·보건소 등 배출 장소의 안내와 월 1회 수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의원은 폐의약품 폐기 방법으로 ▲표준형 수거함 추가 설치와 시인성 강화 및 배출방법 집중 캠페인 병행 ▲약국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및 약사회와 협력한 약 봉투 뒷면 폐기 안내 ▲시 홈페이지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수거함 ‘한 번에 찾는 지도’ 공개 ▲우체통을 활용한 수거 방법 시범 도입 후 전면 확대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과 권역별 수거량 및 참여 약국과 수거함 가동률·지도 조회수 등 3대 지표 관리 및 공개 ▲취약계층 대상 방문 수거 주간 및 어린이·청소년 약물 안전 교육과 가정 내 약 정리 주간 등 ‘생활형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본문이미지

▲ 20일 김명숙 의원이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김명숙 의원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정책으로 천안시는 생활 속 순환과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분리배출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