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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목천위생매립시설 황동석 위원장, 4년간의 항소심 재판 '무혐의'로 억울함 벗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6 [10:06]

천안 목천위생매립시설 황동석 위원장, 4년간의 항소심 재판 '무혐의'로 억울함 벗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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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석 위원장 활동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 목천위생매립시설 황동석 위원장이 공금 유용 등 혐의로 4년간 지속된 재판 과정 끝에 항소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긴 법적공방을 마무리하고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목천위생매립시설은 주민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연수 추진 과정에서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공금 유용으로 인정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당시 황동석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2심 재판에 돌입했다.

 

특히, 2심 재판은 지난 4년간의 기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천안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등 일부 회원들의 갈등 요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5일 대전고법 재판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종식됐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통해 모든 법적 책임을 벗고 본연의 업무와 명예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적인 판결을 넘어 지난 4년간 겪었던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정신적 고통과 마음고생으로부터 해방됐다.

 

황동석 위원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혐의를 입증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며 “지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으로 겪은 심적 부담과 불확실성 및 공인으로서의 활동 제약 등 다방면의 어려움을 마침내 털어내고 홀가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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