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수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 이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3개 법률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인구감소지역이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수혜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연관 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구감소지역' 배려를 의무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