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원 측에서 제공한 커넥션 부인 확인서/사진:천안의료원 제공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의료원 김대식 병원장이 '커넥션 의혹' 보도 기자와 '합의'했다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국어사전의 '합의'는 긍정적 의미 외에 금전적 대가를 통한 합치도 포함하는데, 김 병원장의 발언은 자칫 보도 무마를 위한 금전적 대가 지불을 암시하는 부정적 뉘앙스로 비칠 수 있다.
충남도의회 A 의원은 김 병원장이 기자와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존뉴스 기자를 사뭇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불신하는 느낌을 전달받았다.
또한, B 의원은 김 병원장이 "잘 해결됐다"라며 "더존뉴스 보도와는 달리 응급의료법에는 보호자는 전원 요청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전원 법률 및 전원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 △천안의료원 응급식 전원환자 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수용가능여부가 확인된 기관이나 이송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핫라인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해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병원 간 전원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호흡기내과 과장은 환자 보호자도 전원할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에 따른 것이라고 보호자의 상황을 기자가 다시 해명해야 했다.
호흡기내과 과장이 의료법을 몰랐을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 보호자는 의사의 말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병원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A 의원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의 '합의'라는 말을 전했으며, B 의원에게는 의료법을 거론해 보호자가 막무가내식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설명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같은 사안에 대한 증언이 달라지면서 김대식 병원장의 ‘합의’라는 뜻에 대한 의미에 기자의 의혹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김 병원장은 지난 4월 28일 게재된 (천안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부재와 더불어 커넥션 의혹 제기:더존뉴스) 기사와 관련해 커넥션 의혹 관련 사실조사를 벌였다며, 더존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천안의료원에서 받은 확인서는 1차원적인 부인에 불과해 정정보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현숙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동일 업체 밀어주기식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등 김대식 병원장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충남도 보건환경국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결국 김대식 병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도의 이와 같은 경고 처분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천안의료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주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지만 근거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김대식 병원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가 아닌 조사결과에 따라 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파면아니면 경고 처분이었다"며 "이번 조사에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천안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오는 8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지만 정보공개에서도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에 따라 충남도 보건환경국의 사실조사에 대한 철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관장 경고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명확한 해결책 제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