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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유영채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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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빈집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활성화와 주거 복지를 잇는 정책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난 5월 13만 호 이상의 전국 빈집을 관리하고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특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과 '빈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이중 입법이 추진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천안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빈집을 주거 복지, 공동체 회복, 인구 유지 등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과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3년 기준 천안시에는 약 470호의 빈집 중 직산읍·성거읍·입장면·목천읍 등에 40호 이상의 빈집이 확인되면서 절반 가까이가 읍면지역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행정 접근성이 낮고 장기간 방치되기 쉬운 농촌 빈집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농촌 빈집은 소유권 분산 및 소유자 연락 두절 등으로 실태조사와 정비 절차에 어려움이 많아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천안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 문제에 특화된 법제 기반 마련 △천안시 빈집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빈집 정비 전략 수립 △빈집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하여 주거 복지와 지역 재생에 활용할 창의적 접근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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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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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정비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한다면 빈집이 복지와 재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 공간이나 농촌 체험시설 및 청년 정착 주택 등으로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