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새벽 번호판 영치로 20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차량 20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은 7,3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