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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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안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틀을 갖추게 됐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복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