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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도시공사 운영 및 임금체불 강력 질타

- 천안도시공사 운영 부진, 임금체불 문제 집중 질의 및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담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23:52]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도시공사 운영 및 임금체불 강력 질타

- 천안도시공사 운영 부진, 임금체불 문제 집중 질의 및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담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10/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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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도시공사 운영 및 임금체불에 이어 조례 제정으로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 등/사진:천안시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초기 설립 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저조한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천안도시공사의 임금체불을 집중 추궁하고 나선 이병하 의원은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효도휴가비 등의 지급이 제외되었다“라며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도시공사의 항소 등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성과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감독기관으로써 소송 과정에서의 역할을 방관했다"며 천안도시공사의 관리 책임이 천안시에도 있음을 지적하고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갈등을 지속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요구했던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를 언급하며,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도 그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천안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천안시 산하 주요 기관장 임명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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