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진 의원,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 거론한 이유는- K-컬처박람회 행사업체, 부정당한 제재받은 첫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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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김강진 의원은 “오늘 질의는 한 업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와 행정부의 제식구 감싸기의 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시정질문 4일차 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정당한 입찰자 자격과 관련해 곽원태 행정국장을 질문대에 세운 가운데, 행사업체의 부정당 제재 첫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당한 입찰 제한 제재사례에 대한 자료 요구에서 ▲2014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12건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4년 3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데이터를 살펴볼 때 천안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이 살펴본 자료 내용은 ▲일방적 계약 취소 ▲뇌물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대부분이지만 만일 부정당한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업체의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는 것을 우선 지적했다.
업체는 이러한 제재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행사업체가 제재를 받은 경우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
특히, 김 의원은 운영 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냐는 거듭된 질문에 곽원태 국장은 “운영제안서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대한 기록이고 계약서는 금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강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진행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 업체의 제재로 인해 진행한 청문 결과서 자료를 영상으로 제시했다.
운영제안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서와 운영제안서는 같지 않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행사업자의 부정당한 입찰 제재를 진행한 청문 종합결과서를 보면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곽 국장은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대로 이행할 것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사 유형이 틀려지므로 제안서대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진행한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운영제안서와 계약서는 같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이처럼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작성된 용역 계약서가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고 판단하면 행정부는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인지 반문하며, 만일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다르다면 어떤 것을 놓고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번 처분은 2024년 K-컬처박람회 푸드 등 운영에 따른 물품 임차 용역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제재 처분이 중지된 업체는 계약이 가능하지만 천안시 각 부서는 이 업체와의 계약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강진 의원은 “이 업체에 대한 이번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입찰 제한 처분에 감정이 이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