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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규정 신설 등 농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 보상보다 피해예상 우선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4:04]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규정 신설 등 농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 보상보다 피해예상 우선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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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심의 중인 김철환 의원/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환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진행될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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