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로힘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 대표발의 의원 및 12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12명의 시의원들과 공동발의된 가운데,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따라 4일 운영위원회가 차수를 변경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더불어 의원을 포함시키면서 의회 내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의장의 책무와 피해 직원의 조치 등 사안을 규정하고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조례의 범위를 규정했다고 제안 설명했지만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것.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명확히 지방의원은 제외된다라고 규정되면서 정선희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에 준하지 않는 조례라는 것을 지적하게 됐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다음 날로 차수를 변경해 개최하기로 결정되면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시 정확한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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