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의안과 입법예고안 달라

- 공동발의된 본안 수정된 채로 입법예고할 수 있을까?
- 조례안 대표발의한 의원...조례안 포기하고 치명적 실수 인정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21:39]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의안과 입법예고안 달라

- 공동발의된 본안 수정된 채로 입법예고할 수 있을까?
- 조례안 대표발의한 의원...조례안 포기하고 치명적 실수 인정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03 [21:39]
본문이미지

▲ 3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이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강순규 기자    

 

본문이미지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원 의원이 조레안 심의 중 연신 핸드폰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지원 의원 대표 발의와 12인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된 가운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해 입법예고하고 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이지원 의원은 이 조례안을 자원절약과 업사이클 및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확산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지원 의원을 대표로 한 이 조례안은 김철환·김강진·이상구·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행금·유수희·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영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보통의 조례안은 공동발의 시점부터 수정될 수 없지만 이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채로 입법예고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이지원 의원은 자료를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캡처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수정해서 다시 입안하기 위해 부결을 요청했다.

 

업사이클센터가 설치되려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지만 행정부에서 발의할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의견이 하나씩 반영되다 보니 입법예고 시 본안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배성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명열 국장이 행정부 발의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본문이미지

▲ 공동발의 본안이 수정된 채로 입법에고된 문제점 지적에 따른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인이 포기하고 치명적 실수 인정/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이 조례안은 업사이클센터 목적에 맞도록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면서 급기야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원 의원이 조례안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