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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새내기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서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20:22]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새내기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서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9/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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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가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 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력 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 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

 

안종혁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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